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908평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광고에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부착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분양사업장)에는 설계도서를 비치해 수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사업장이 분양승인을 받았음을 수요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