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908평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광고에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부착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분양사업장)에는 설계도서를 비치해 수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사업장이 분양승인을 받았음을 수요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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