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때 규제적어 경매·공매는 ‘반사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9 20:25: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5.6 토지시장 안정대책 시행 정부의 ‘5.6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대적으로 경매, 공매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경매나 공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각종 규제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그 범위도 기업도시 후보지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요 투자대상이었던 임야의 경우 300평을 초과하면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 조건이 강화됐다. 따라서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 농지와 더불어 외지인들의 합법적인 토지투자 기회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기별로 지정되던 토지 투기지역이 월별 단위로 바뀌게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취득 시 제한 규정 없어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전입 요건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요건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등의 공매 역시 경매와 절차가 비슷하다.

이에 따라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토지 경매, 공매시장의 열기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이미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발 빠른 투자자들은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 투자를 접고 토지 쪽으로 투자대상을 옮겨가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稅 테크, ‘비교우위’ 효과 기대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보다 싼 가격게 매입할 수 있지만 실거래가가 노출되므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일반 부동산거래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의 세금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시세와 공시지가와의 괴리가 큰 토지의 경우 절세효과 면에서 메리트가 반감됐던 것이 사실. 실제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의 30~40% 선, 임야의 경우는 10% 안팎에 책정된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는 이 같은 경매의 핸디캡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