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재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5월중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토기 투기지역 지정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말부터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같이 월간 지가통계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도 월별로 전환해 지가급등시 조기에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정된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지역 8곳과 경기 17곳, 충청 15곳, 강원 원주시 등 총 41곳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절차가 통합 규정됨에 따라 세법상 입주권의 취득시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입주권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동안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각각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규모가 45평까지로, 임대호수도 5채 이상에서 2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다만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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