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가 2월26일 공고한‘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각 구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 1동에 2600여만 원(국비·시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다.
4월30일까지 자치구 건축과에‘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해마다 25곳씩 총 75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최근 화재사고는 대부분 노후 건축물이나 화재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물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대상 시설의 종류, 지원 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 건축주택과, 또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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