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대한 대안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정책의총에서 발표한 `신문자유법’ 시안은 핵심쟁점인 `신문점유율 규제’와 관련,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도록 한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겸영(兼營)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예외적 사례 외에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사의 경우 방송사 지분을 10% 이하까지 갖고 겸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신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으로 인한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안 및 현행 정간법이 신문 발행과 관련,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문·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신고제’로 변경토록 했으며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은 의무화하지 않고 신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문 등의 발행·판매·인쇄부수,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여당안과 달리 일간신문의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4개 내역만을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국가기간방송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부사장, 감사를 임명, 해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최고의결기관인 `KBS 경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방송(EBS)과 관련, 법안은 폐지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신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해 규정을 받도록 했으며,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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