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12월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시행 초기 시와 자치구 공무원 21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오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32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은 합동단속에서 395개 업체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93곳에 행정처분(72곳)과 형사고발(21곳) 조치를 했다.
교육은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수사분야)에 선정된 서울시 백용규 사무관과 지역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수사기법 등 수사실무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사례 등 실무위주로 진행한다.
시 토지정보과장은“앞으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단속하겠다”며“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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