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먼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를 ‘귀성객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설정, 귀성·귀경길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행자부는 명절분위기를 틈타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 복무태세 및 부패 취약분야의 근무기강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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