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위는 지난 11일 열린 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건호(흑석1동·사진) 의원의 의원발의로 상정·의결됐으며, 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13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2개월간 구 현행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특위에서는 ▲상위법 저촉 조례, 모법 개정 후 후속 조례 미개정 사항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 ▲구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관련 규정 등을 찾아내고 ▲타 자치단체 우수조례를 구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신건호 특위위원장은 “이번 특위는 조례중 상위법령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자료 수집을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고, 7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오는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개정 조례안을 상정 및 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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