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14일로 예정돼 있는 정례회때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의 감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는 그러나 2004년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조례 제정때 논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35.7% 인상됐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