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약국담당 부하직원까지 술자리에 참석케 해 뇌물공세에 시달리게 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한 해임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5∼6월 의약품 도매상, 약사회장 등으로 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의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