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방치되는 폐농약은 각종 토양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군은 이를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농약은 생활자원처리시설로 운반ㆍ보관한 후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 안전하게 처리하게 된다.
수거 대상은 쓰고 남아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이며 농약이 들어있는 밀폐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가져오면 군에서 일괄 수집 처리한다.
내용물이 없는 농약 빈병(봉지)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미개봉 농약병은 농약사로 즉시 배출이 가능하나, 각 농가에서 사용 후 조금씩 남은 농약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써 개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농가의 골칫거리였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폐농약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부적정한 농약은 조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은 kg당 90~100원, 농약 빈병은 kg당 300원(공단은 1600원/kg)으로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폐비닐 9121톤, 농약빈병 52.5톤을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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