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이전촉진법상 연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토록 돼 있는 연구기관수를 현재 60개에서 200여개까지 늘리는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직무발명시 수입류의 10~30%를 보상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공공기관연구원들과 같은 수준인 50%를 지급하며, 보상규모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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