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제에 역행한 것”이라며 의무시험 승진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관계자는 13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현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간에 조직이 양분되고 심사승진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의 가열로 단체장의 전횡이 더욱 심각해지고 부정부패의 소지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조직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소홀과 격무부서기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견된다”며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만 실시토록 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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