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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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원이나 관리자·상급자들의 직장갑질을 근절해 공단내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노조위원장이 함께했으며, 중간 관리자인 팀장·계장 등이 모두 참석해 직원 인권보호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직원 인권보호 선언은 장애·외모 등의 신체요건과 나이·성별 등의 개인적인 요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언어폭력으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말·욕설·폭언·성희롱 발언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해 직원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재산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업무 과중과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의 '직원인권보호선언'은 7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을 통해 "임원 및 관리자는 직장내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직원의 삶의 질과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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