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원인 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공동소각 및 진화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승래 회장은 “불법소각행위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