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면은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 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밭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55만원이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하여 1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가 4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는 농가 가운데 1998~2000년까지 3년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 직불금은 등록 직전 3년 기간 중 1,000㎡ 이상 면적에서 1년 이상 밭 농업에 종사한 농가가운데 지목에 관계없이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병길 부산면장은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불제 사업이 관내 농업인의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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