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8시 포천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노조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천시 공무원노조 제2기 출범식에서 “공무원으로서는 근무시간뿐이고, 일과시간외는 자유다.
당당히 의견을 말하자. 금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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