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청렴한 공무원이고, 저비용·고효율의 비리 차단 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고발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향응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시 감사관실로 서면이나 방문, 전화, 우편 등 모든 수단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희망부서 보직 배정, 근무성적 가산점 등 인사상 우대 ▲신분 엄격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공익신고 보상금 등에 관한 지급 조례’ 제정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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