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수백여평 러브호텔에 임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6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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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계약안한 땅 임의사용 감사적발 불구‘팔짱’ 경기도 용인시가 수백여평에 달하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8월13일 기흥읍 신갈리 71-35번지 소재 재무부 땅 788.3㎡중 416㎡를 인접해 있는 기흥읍 신갈리 71-30번지 S러브호텔에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줬다.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이 러브호텔은 지하 1층 지상층에 연면적 2132㎡ 규모이다.

특히 시는 이 러브호텔에 국유지 788.3㎡중 416㎡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부지 도면상에 아무런 경계 표시도 없이 주먹구구식 계약을 체결, 국유지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 일부만을 임대받은 러브호텔측은 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국유지 전체면적 788.3㎡ 모두를 벽돌조 담장까지 설치해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는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불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와 러브호텔측간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허 모(40·기흥읍 신갈리)씨는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임대해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며 “주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찼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 후 불법 점용 및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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