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심리절차‘윤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6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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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내일 盧대통령 소환 최소화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절차적인 자료수집 및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일괄적 심리방식을 통해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노 대통령 소환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16일 오전 “그동안 연구전담반을 중심으로 충분한 분량의 국내외 선례나 이론 등을 수집·검토해 왔다”며 “심리절차 및 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오늘 중으로 실무팀에서 거의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실무팀의 1차 보고가 끝나면 18일 평의에서 재판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 심리에 필요한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때 노 대통령의 소환 문제를 포함, 일정이나 심리방식 등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부가 구두변론을 열 때에는 당사자를 소환토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일단 노 대통령을 소환하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되도록 노 대통령의 소환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이 당사자 이해관계 및 전략에 따라 장기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판관 전체회의 등을 통해 미리 심리과정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한 뒤 가급적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윤영철 헌재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노사문제 및 시위정책,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소추 추가사유에 포함시키겠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심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아무말도 할 수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윤 소장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취소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규정이 없는 상태인 만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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