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명의신탁 명의 빌려줘도 불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6 1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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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물론 명의 수탁자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고등법원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민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숨겨두려는 친척 부탁으로 아파트를 명의수탁한 오 모(54)씨가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해 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의신탁자나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는 명의수탁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주택 임차인이나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 등에 의한 것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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