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R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이나 단체를 전혀 밝히지 않는 상태로 포천·연천 지역구의 후보만 거론하고 있어 많은 유권자들이 조사 결과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한 모(45·여)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총선 관련한 ARS를 이용한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조사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물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김 모(38)씨도 “한씨와 꼭 같은 내용에 여론조사를 물어왔다”고 밝히고 “조사 단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 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조사 결과를 어떤 형태든지 악용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유권자들의 갖은 우려와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부작용을 설명했다.
유권자는 “포천·연천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과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측에서 사전 당선확률에 대한 사전분석과 함께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여론매체나 선거기획사가 자료 또는 후보자 포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포천시 선관위 관련자는 “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관련기관인 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법적 조치할 것이다”며 공명선거의지를 밝혔다.
/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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