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 이 모(38)씨와 손씨의 언니(30)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조 모(54·S의원 사무장)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께 자신의 남편, 아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28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피해내용 부풀리기, 사고환자 끼워 넣기,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1년 7월∼지난해 11월 총 10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손씨는 윤씨에게 보험을 든 뒤 윤씨와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피해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달아난 S 병원 사무장 조씨는 윤씨 등이 부탁한 가짜환자 17명에 대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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