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간통 40대교사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6 1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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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2부 고범석 검사는 16일 학부모와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모 고등학교 교사 박 모(40)씨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간통사실을 폭로한다며 돈을 요구한 김 모(44·회사원)씨와 학부모 조 모(40·여)씨도 공갈미수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학부모 조씨와 경기북부 지역 모텔 등지를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김씨는 박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수차례 박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와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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