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4 1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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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외지인들 지역주민 명의 빌려 산림개발 경기도 양평군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1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수질보전 대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군은 환경법 등 각종 법 규제와 제한을 많이 받아 수도권 타 지역과는 달리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양평군은 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상수원보호 1권역에 산림개발허가를 얻으려면 환경부고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 외지인이 지역주민 명의를 빌린 후 산림개발을 독차지하는 수법이 경찰청의 집중수사로 드러나 ‘산지관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가고 있다.

14일 양평 군민들에 따르면 양평군은 북·동쪽으로 산지를 형성하고 있고 산악 경관 및 수변 환경을 보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따라 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군 전체 산지가 80%를 상회해 15%의 재정 자립도를 가진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번째이며 현재 어려운 행정을 헤쳐 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평군은 수도권 2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위치함으로 식수원 수질보호의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양평군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위생처리, 축산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 합병정화조 설치지원사업 등을 실시, 3급에서 2급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1일 이후 부터는 그동안 산림내 건축물 건립시 토목공사 준공을 받아 지목 변경해 대지로 전환할 수 있었던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개정’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건축공사를 완료해야만 준공과 동시에 지목 변경이 되도록 바꿨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양평군내 산림은 오히려 외지인들이 군민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산림개발을 독차지하고 있어 법 존재가치가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평군내 산림에 건축물 건립시 법 개정전인 지난해 10월1일 전에 허가된 부분까지도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또 관내 산업, 광공업과 제조기반시설 등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같은 과다한 개발규제에 묶여 양평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산지관리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양평군 거주 김 모(49·양평읍 회현2리)씨는 “양평군은 자연경관 심의회를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인들로 구성, 타 지역에 없는 군 자체 조례를 이용함으로 허가기간이 번복돼 2∼3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산지관리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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