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住公간부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4 1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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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지구 아파트시공 편의대가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시공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한주택공사 용인동백지구사업소 과장 반 모(38·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모(47·3급)씨 등 차장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사업소장 윤 모(47·2급)씨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N건설 동백지구 현장소장 김모(43)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건설 현장소장 현 모(51)씨를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K건설 현장소장 임 모(45)씨 등 3명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주공 동백사업소에서 N건설 김씨 등 건설업체 현장소장 5명으로부터 시공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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