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억 불법대출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4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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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허가건물 들어선 그린벨트 땅 담보로 빌려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 제한구역 토지에 금융여신업무법규를 무시한 채 수십억대의 대출이 이루어져 불법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D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경 지축동 449-2와 4, 492번지 등 H일보 소유토지 9840㎡ 그린벨트 제한구역 토지를 이곳 13명의 토지사용자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금고와 20여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더구나 이곳 그린벨트 토지는 수십년 전부터 수십 가구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 불법대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이 새마을금고는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출자금 9억여원이 잠식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동지점 등 2개 지점을 흡수합병 하는 등 지점신설시설물 등을 위해 총 24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신규고정자산도 투입할 예정이어서 금고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대출과정에서 이곳 주민들은 H일보 소유토지는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민들이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전매한 조 모씨가 철거를 요구해 오는 등 비워달라고 압박해 주민 14명이 공유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D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했던 김 모씨가 조 모씨와 모의해 배임죄로 구속되는 등 탈이 많았다”며 “조용히 장사하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매입하게 된 지분의 대출금 이자가 은행에 비해 너무 높아 힘들다”고 말했다.

토지매입과 관련, D새마을금고는 담보물의 취득제한규정인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 ‘대지는 해당건물과 공동담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조치에 의해 제한돼 있는 것’은 담보취득이 부적격하다는 등의 여신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감행,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인근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 금융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거주민들이 절차를 밟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검토해 보니 위법적인 성격이 강해 대출을 거부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이익추구를 위해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조 모씨 외 13명이 취득한 토지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로 토지매매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자들은 농지법 위반을 않겠다는 확인각서를 제출했다.

각서에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현 판매시설을 모두 치운 후 화훼재배 시설로만 이용할 것과 임대불가 및 판매행위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관계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장사를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은 가게를 철거당할까봐 근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D새마을금고의 대출관계자는 “대출이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원해서 대출이 이루어 졌고 제1금융권에 비해서도 이자금리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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