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부처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 여행정보란에 ‘위변조 여권소지자의 국내 또는 제3국 불법입국이 우려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외국인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글을 싣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로 국제범죄조직들이 위변조한 여권 또는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한국인 여행객에게 접근, 입국심사시 통역 또는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휴대품을 특정지점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는 한국인 여행객과 동행해 입국, 수속할 경우 입국심사관들이 방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런 속셈을 모른 채 동행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자칫 위변조 여권 소지자의 불법입국에 연루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한국여권은 세계 77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대외 신인도가 높아 국제범죄조직원들이 해외로 밀입국하는데 선호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공항에서 과잉친절을 베풀다가 자칫 범죄행위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계를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분위기에 들떠 과잉친절을 베풀다가 개인피해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특히 해외여행시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우리 대사관에 즉시 연락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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