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파트 불 母子숨져 주민들 “늑장구조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4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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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3동 S아파트 15층 이모(52·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이씨의 아들 김 모(22·대학생)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씨는 아들 방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을 끄기 위해 잠긴 방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불길이 번지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려다 화재 발생 40분만인 오전 6시10분께 아파트 앞 잔디밭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신속한 구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30여분간 절규하다 주민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락했다”며 늑장대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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