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5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올해 일·숙직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숙직 수당이 기존에는 1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면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평균 3배에서 최고 7배 이상 올린 것.
중앙부처는 아직 1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가 7만원으로 인상해 최고였고, 이어 안산 6만5000원, 안양, 광명,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화성, 양주가 5만원, 하남과 광주가 4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 등 92.4%에 이르는 231곳이 3만∼3만5000원으로, 7곳이 2만5000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나머지 경기도 여주, 강원 춘천, 홍천, 전북 부안, 경남 합천 등 5곳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 1만원으로 현상 유지했다.
일·숙직 수당은 그동안 현실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과 직장협의회 등에서 인상요구가 많았던데다, 자치단체간 당직 시간 차이, 자체수입 등 예산상황 등에 따라 올해 자율적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면서 일제히 인상된 것으로 행자부는 풀이했다.
행자부는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의 일·숙직 수당이 처음 공개돼 앞으로 자치단체간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인상 요구가 잇따르면서 수당의 동반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특별 및 일반강사 수당도 현행 10만원과 7만원에서 각각 10만∼20만원, 7만∼10만원으로 인상했다. 행자부는 이외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조금도 분권과 자율 실현을 위해 자율적인 예산편성 실시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됐지만, 앞으로 지방재정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재정운영상태를 평가, 공개하고 재정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런 반면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울산 중구와 광주 남구 등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해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38곳으로 집계됐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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