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농협 6개월 사업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0 19:21: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예금자 피해 덜게 인출은 내일까지 허용 대의원들에 의해 해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이 사업정지됐다.

농림부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정상영업이 어려워 예금자와 조합원 보호가 필요하다”며 10일 오전 0시를 기해 교하농협에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교하농협과 와동·운정지점은 이날부터 예금 인출을 포함한 신용(여·수신) 업무를 비롯, 공제사업(보험 등), 경제사업(교하 미곡처리장) 등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담보로 잔액증명을 발급, 인근 농협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이르면 11∼12일 예금 인출은 허용된다.

지역 농협이 사업정지되기는 지난달 28일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두번째이며 지역조합(농협·축협)과 업종조합(낙협 등)을 포함하면 2002년말 이후 11번째다.

농림부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교하농협에 파견, 2주 가량 재산실사와 경영상태를 점검한 뒤 정상화하거나 합병 또는 계약 이전을 결정하게 된다.

교하농협은 이에 앞서 조합 해산 논란에 따른 무더기 예금 인출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9일 하루 CD기 현금 인출, 인터넷·텔레 뱅킹을 제외한 창구 영업이 중단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교하농협은 대의원들이 7억원 인출 사기 등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지역농협 사상 처음으로 조합 해산을 결의한 뒤 비대위를 구성, 조합 해산을 위한 조합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