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펀드모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 건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 전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 사장이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다.
3000만원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나온 자금이며, 건평씨는 남 사장의 사장직 연임이 무산된 후인 지난해 12월3일 박씨 등에게 300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평씨는 그러나 같은 해 11월께 서울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남 사장이 건네준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호통을 치며 거절했으며, 박씨 등은 이 1억원과 되돌려 받은 3000만원을 중간에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평씨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을 당시 남 전 사장의 연임청탁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확인한 뒤 박씨 등에게 계속 돈을 가져갈 것을 요구해오다 10∼11월께에야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민경찬 650억원 모금’ 의혹 및 펀드실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 명목으로 주변인사들로부터 1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J리츠 대표 박씨가 민씨에게 지원한 7억5000만원중 1억1500만원은 `자신의 고소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건넨 것임을 새로 밝혀내고 민씨 혐의 내용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민씨의 650억원 펀드조성 의혹이 실체가 없는 `자작극’이며 모 주간지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650억원을 모집했다’는 허위내용을 주장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조율설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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