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여중·고 운동장 ‘두동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9 2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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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도 않고 임대료도 안줘 땅주인이 펜스 설치 경기도 평택시 송탄여중·고 운동장 약 300여 평이 토지주와 법정다툼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펜스가 설치돼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수업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운동장은 학교측이 그동안 개인 토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다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 법정에서 학교측이 패소함에 따라 토지주의 권리 행사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문제의 토지주인 김 모(52)씨는 “본인의 토지를 학교측이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학교측이 무성의하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강명수 송탄중학교장은 “토지주가 점유권을 무시하고 재판에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운동장을 가로질러 펜스를 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단의 운영상 임대료나 매입은 어려워 평택시나 교육청 측의 중재를 원한다”라고 밝혀 학교측은 전혀 대안이 없음을 표현했다.

평택시 역시 도로나 학교부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주들이 유사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간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방법이 없다며 중재에 난감을 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송탄여중은 사립재단으로서 교육청이 재산 부문까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밝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문제의 토지주는 “학교 정문입구도 30여평 정도 땅이 학교측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도 곧 권리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운동장이 가로막히고 학교 정문마저도 차단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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