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보수 민간투자법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8 1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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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예치금 돌려달라” 지난 2002년 1월1일 기존 원양실업으로부터 안양시로 기부체납된 안양역전 지하상가의 보수·보강공사가 그동안 도시계획법(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과 민간투자법을 놓고 고심하던 안양시가 민간투자법으로 결정, 2월9일 고시하고 13일 30여명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역전지하상가 일부상인들이 주축이 된 ‘안양역전지하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안양역전지하상가 주식회사’는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안양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상인들에게 참여를 유도해 각 점포당 300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종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는 입금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점포주들에게 발송, 370여명의(점포수 900여개 중 400여개 점포 예치) 점포주들로부터 12억여원의 금액을 예치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9일 안양시가 도시계획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으로 공사할 것을 고시하자 상인들은 안양역전주식회사측에 예치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관계자는 “안양시가 우리가 제안한 도시계획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으로 고시 했으니 예치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상인들이 민간투자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우리 회사가 사업시행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0일 상인 총회를 통해 의견을 물어본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2월9일 민투법으로 고시했고 13일 사업설명회까지 열었으니 시는 오는 4월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마감해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적정한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일부 상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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