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달 26일 인천 모 지역구에서 공천후보자로 나선 A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도들의 집을 호별 방문하며 전도사들로 하여금 후보 홍보인쇄물을 넣은 펜꽂이(1개당 6000원) 300여개를 배포토록 한 혐의다.
김 목사는 후보자가 자신의 교회의 집사라는 점을 들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선에서 2위를 기록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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