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교사와 성관계뒤 협박 돈 뜯어낸 학부모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8 19:10: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억4천만원 갈취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 교사와 성 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이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와 함께 교사를 한 차례 협박한 혐의로 이씨의 며느리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8년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보이스카우트 담당교사인 김모(45)씨를 알게 된 후 잦은 만남을 갖다 김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후 이를 미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모두 119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