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정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의지를 설명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엄정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줄 것과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