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주시 시의원 김 모(5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남양주시청 K과장(54)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만원과 몰수가 각각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송연규 검사는 지난 5일 의정부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송 검사는 또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W팀장(4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10만원을,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된 B건설 대표 김 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 또 다른 김 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검사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구속된 남양주시의회 김 의원은 “B건설 대표 김씨로부터 건네 받은 3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며,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자신이 알선한 부동산에 대한 중개 수수료”라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설기사)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건설 대표 김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우 모(55)씨 등도 “김 의원이 건네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일명 ‘복비’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던 B건설 대표 김씨로부터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심의 때 동료 의원에게 부탁,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와 추후 민원이 생길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W팀장은 지난해 2∼8월 골채채취업체 대표 김씨 등으로부터 4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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