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일부 농촌 및유원지내 음식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자로 8종의 가축에 대한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을 고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자가조리, 판매 허용지역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가축은 사슴,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이다.
허용지역을 보면 수원시 입북동, 이의동, 태장동, 연무동, 용인시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평택시 전 지역, 성남시 운중동, 판교동, 신촌동, 복정동, 시흥동, 고등동, 서현동 등이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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