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제도 위헌 심판대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4 2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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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문날인 제도’가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올들어 만 17세가 돼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된 여고생 이 모(17·천안시), 최 모(17·서울 도봉구)양 등 2명과 함께 오는 8일께 헌법재판소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현행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채취된 지문이 경찰 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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