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만 골라 강도강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3 1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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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署, 공익요원 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만을 골라 침입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공익근무 요원 이 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 1층 A(22·여)씨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오전 2시께 A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원을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를 배회하다 지난달 10일 오전 9시30분께 빌라 반지하층에 혼자 살고 있는 B(30·여)씨의 집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22만원을 빼앗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했을 때 빚진 선불금 400만원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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