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논밭두렁 태움’각별한 주의 당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6 0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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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화재출동 312건 중 논밭두렁 화재 122건(40%) 발생...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시 과태료...과실산불 방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해남=정찬남 기자]
▲ 해남소방서, 논밭두렁 화재 진화 모습(사진)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월부터 2월까지 해남소방서 관내 화재출동은 312건으로 일일 평균 5건의 화재출동을 했으며, 이중 논‧밭두렁화재가 122건으로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과 논바닥에 있는 풀은 건조해서 불이 잘 붙고 바람의 변화도 심해 의도한대로 불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밭을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더군다나 연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불길을 잘 피하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

밭두렁을 태우기보다는 차라리 낫으로 베어 버리거나 반드시 태워야 할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 삽, 등 진화기구를 준비한다.

무엇보다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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