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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논밭두렁 화재 진화 모습(사진) | ||
1월부터 2월까지 해남소방서 관내 화재출동은 312건으로 일일 평균 5건의 화재출동을 했으며, 이중 논‧밭두렁화재가 122건으로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과 논바닥에 있는 풀은 건조해서 불이 잘 붙고 바람의 변화도 심해 의도한대로 불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밭을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더군다나 연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불길을 잘 피하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
밭두렁을 태우기보다는 차라리 낫으로 베어 버리거나 반드시 태워야 할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 삽, 등 진화기구를 준비한다.
무엇보다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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