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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미개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07년 1월24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광산구 하남·흑석동·장덕동 일원 61만1000㎡ 규모를‘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13일까지 도시정비과를 통해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등을 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공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일반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이번 공람・공고는 준공검사 전에 이뤄지는 환지방식의 행정절차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준공검사 이후 최종적인 공사완료 공고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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