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사와 골재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17개 골재채취업체 가운데 6개 업체의 바닷모래 야적장이 바닥을 드러냈으며 나머지 12개 업체도 2∼3일 정도면 재고가 모두 없어진다.
또 인천 앞바다 해사채취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이 바닷모래 관련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대한 공통된 유권해석을 내놓기 전까지는 해사채취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기로 해 모래 부족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해사채취로 어장과 자연환경 등이 훼손된다며 채취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 옹진군에 채취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들 정부기관은 평가 실시 조건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해사채취를 허가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역시 옹진군의 조치를 보며 해사채취 허가를 보류해 자칫 모래 파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사채취 금지가 잇따르자 10여 일전 ㎥당 7000여원 하던 바닷모래 가격이 최근 1만∼1만3000원으로 치솟았으며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골재협회 관계자는 “해사채취가 어렵게 되자 레미콘 업체들이 모래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돈을 줘도 모래를 구하지 못하는 파동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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