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건낸 현역議員 부인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1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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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관리委 경기도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모의원 부인 이 모(62)씨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회관에 찾아가 단체 대표 2명에게 입후보 예정인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1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전달하고 부재중인 관련 단체 회장 책상에 같은 봉투 1개를 두고 가는 등 3명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부인이 건넸다는 1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사회단체장에게 돈 봉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을 면담하고 밖으로 나온 뒤 수행원이 봉투를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돈 받은 유권자가 직접 돈 봉투를 선관위에 전달, 기부행위를 자진 신고한 첫 사례로 총선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크게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날 신고자에게 신고 금액의 30배인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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