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를 4개 지역으로 분할해 2개조에 4명의 단속공무원이 분기별로 1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도·시·군 합동 단속도 년2회 이상 실시해 위조상표 유통근절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 점검 내용은 위조상품 허위표시행위, 상표도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점검결과 상표 도용행위 및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업소는 현지시정, 시정권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특별 관리하게 된다.
또 위조상품 취급자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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