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출마예정자 매수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6 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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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당 경선후보자 부인 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제17대 총선과 관련 상대 출마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인천지역 모 정당 경선후보자의 아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14일 인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의 출마예정 선거구의 상대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3차례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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