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의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4월1일 부천세무서 광명지서를 폐지하고 시흥세무지서를 시흥세무서로 승격하는 한편 광명세무지서를 시흥세무서에 흡수시켜 광명은 민원실로 세무업무의 명맥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명상의를 비롯해 광명시민과 각급 기관, 기업체, 상인, 각급 사회단체 등은 광명세무지서 폐지는 광명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현재상태를 유지해 시민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명상의 의원총회 44명은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광명시가 300여 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 경륜장건설, 고속철 광명역 준공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세무업무가 증가되는데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욱이 광명세무지서가 폐지될 경우 34만의 광명시민들이 각종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승용차로 40∼50분 소요되는 시흥세무서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광명상공회의소 백남춘 회장은 “국세청이 광명세무지서를 폐지하는 것은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통이 불편한 시흥까지 갈려면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낭비를 초래 할 뿐이다”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시흥세무서가 승격됨에 따라 광명지서를 폐지해 능률적인 업무효과를 보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지역 민이 폐지를 예상외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세무지서는 지난 85년 4월1일 안양세무서 관할로, 89년 4월1일 안산세무서로, 96년 7월1일 시흥지서로, 다시 99년 9월1일 부천세무서 관할로 되는 등 지금까지 5번째 옮겨다니는 서자 취급을 당해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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