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이후에 2억원대 자금을 수수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으나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복당 등 대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유세지원 활동비로 2억원을 당에서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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