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억 부과 누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4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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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국·공유재산 관리 허술 인천시 남동구가 국·공유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는가 하면 거액의 지방세 부과를 누락하는 등 부실 행정을 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20일 남동구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구월동 200여 평의 국유지를 대부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건물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시·구유지 17필지 1600평이 일반인들에 의해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의료재단의 장례식장과 주차타워는 타인에게 임대, 의료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면제, 3억4300여 만원의 지방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모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도 공장용지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1억7900여 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 회계 관련법에 따라 연간 단가에 의거 입찰계약을 해야 함에도 60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660㎡ 이상의 건물 신축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시험,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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